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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소견
작성자
이봉수
작성일
2012-05-20
조회수
52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소견
2012-05-20 삼진건축 이봉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감리를 의무한 법률내용은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다행스런 일이라 평가됩니다. 감리의무화 이전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시설공사시 건축법에 의한 감리대상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감리없이 사업이 시행되어 설계의도와 전혀 다른 공사가 진행되는 현상이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문화재주변시설은 보수나 정비시 문화재청의 사업지침에 따라 시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소유자의 요구와 취향에 따라 무차별적인 설계변경이 진행되어 민관의 갈등이 빈번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입니다. 그 동안 이러한 현상의 진행을 억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감리등)가 미흡하였지만 감리자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의무감리제도 도입 이전부터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지자체에서 감리를 발주하여 실측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수행해 오고 있었으며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2011.02.05시행”에서는 문화재 감리를 의무화해 놓고, 문화재청 등록지침에 따라 이미 “실측 및 감리업”으로 등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측설계사무소마져 감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존 법령의 엄격한 자격제한과 검증에 의해 시행중인 사안을 개정할 때는 국민이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개정함으로서 기존 것보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설계 및 감리겸업은 건축업계의 관행이고 세계적 흐림인데 애써 그 질서를 무시하고 겸업을 통제한 가장 큰 이유와 그로 인한 장점이 무엇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그 동안 경험이 많은 수많은 문화재업 종사자들이 현행법에 대한 의견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으니 심사숙고 하셨으리라 봅니다.
상기와 같은 주장이 업역 다툼으로 잘못 비춰질 수도 있어 조심스럽습니다만. 누가 감리를 하든지 간에 안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갖어다 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절실히 느낀점이 있습니다. 문화재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실측설계사무소에서 기본소양을 익혀서 기술자격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사무소 소속된 예비기술자들과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습니다. 설계와 감리을 겸업할 수만 있다면 그런 고민이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어느 수준에 오른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속시켜 현장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런 감리원이 복귀하여 설계를 진행했을 경우 설계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감리겸업이 인정된다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거라 확신합니다. 감리를 하자는 것은 문화재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는 것이니 보수기술자등(실측설계기술자 제외)으로만 구성하여 감리하는 것보다 실측설계기술자와 보수기술자등이 하나되어 감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요?

2012년 5월 20일
㈜삼진건축사사무소 대표 이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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