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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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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작성자
강선중
작성일
2012-05-17
조회수
44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답글입니다.
- 현 문화재 실측설계 등록업체의 감리겸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부적절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기존과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실측설계업체의 감리업 등록을 원천적으로 겸업금지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음은 건축사법의 겸업사항과 별도 문화재업에서 시행될 때 문제점 도출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는 당초 문화재법의 설정당시에도 응시자격에서 실측설계업자의 경우 건축사를 취득한 자로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감리를 하는 경우 실측설계 감리업자로 등록한 경우만 국한한 경우로 한 것은 그 만큼 감리업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구득한 경우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인 것임을 역설적으로 증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입법예고는 이와 역행하여 일정의 전문기술자(보수감리업)로 하여금 그 업을 시행하게 함은 감리자의 자격의 질을 퇴보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객관적 측면에서 감리자의 구비자격 요건이 건축사 자격을 갖춘 실측설계업자(상당수의 경우 보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고 있음)가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리라 봅니다.
물론 실측설계업자가 감리자로 등록할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 측면에서 실측설계업자는 감리업자가 아닌 문화재실측설계업으로 대부분 등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의 입법예고는 여러 분야의 기술자가 감리업에 참여하는 기회는 가질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감리의 질을 상대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고, 또 실측설계업자의 업무경우에도 설계업과 함께 감리업을 겸업함으로서 상대적으로 기술적 축적을 더욱 가져 올수 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측설계자에게 감리업 겸업에 대한 허용을 절대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문화재보존 방향에 있어서 바람직한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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