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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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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안 찬성합니다.
작성자
김오근
작성일
2013-09-06
조회수
523

문화재수리기술자격은 기술자와 기능자 입니다.
기술자는 문화재수리현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당연히 공사가 끝 날때까지 상시근무자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기능자는 해당 기능이 필요한 공종이 끝나면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보통 목공, 석공, 미장공, 와공등이 한 현장에서 상주하여 작업하는 기간은 길어야 1-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1년인 문화재수리공사에서 보수기술자는 공사가 끝날때까지 1년간 현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반면 기능자들은 공정예정표에 따라 작업시기가 있고 작업기간 또한 고작 1-3개월입니다. 그렇다면 업체에서는 미장공을 1-3개월을 뺀 나머지 기간은 일하지도 않는데 월급을 줘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공사가 많은 업체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연중 계속 작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수리에 들어가는 예산으로는 198개 보수업체 대부분이 불가능한 여건입니다. 기능자분들도 지금의 현실을 다 알고 있을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기능자분들의 반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4대보험 때문이겠죠.. 기능자분들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문화재수리전문업등 기능자분들이 일어설수 있는 방법과 제도등을 고민할때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넘게 문화재수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한 업체에 소속되어 그 업체에서 행하는 공사현장에서만 근무하시는 오야지(십장)분들 못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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