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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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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작성자
이정희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436

문화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을 보고있는 수리기술자(보수)입니다.

현장에서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인과 기술자 중 그 실력의 편차가 엄연하게 존재하는것이 현실이며, 기능인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실력이 뛰어나다면 타 회사의 보수공사에 참여하는것이 현실입니다.

김윤기님의 말씀처럼 5~6명의 기능자 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여도 대부분 타 회사에 소속이 된 분들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공사노임으로 잡을 수가 없으며, 혹여 산재사고라도 난다면 기능자의 소속회사와 시공회사간에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시공 후 노임신고에서 타 회사와 중복이 되는 기능자로 인하여 노동부에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벌금을 내는것이 일년에 한 두번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능자를 홀대하고 배척하는 법안이 아니라 기능자와 수리업체의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노임신고의 허위등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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