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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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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작성자
이연성
작성일
2013-08-25
조회수
355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관계자 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재수리현장에 있으면서 문화재수리기능자 중에도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에서 제외하고, 기술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공사 착공할 때 해당관청에 '현장대리인 계' 처럼 '문화재수리기능자 계'를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법예고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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