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적극 찬성합니다.
- 작성자
- 이연성
- 작성일
- 2013-08-25
- 조회수
- 355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관계자 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재수리현장에 있으면서 문화재수리기능자 중에도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에서 제외하고, 기술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공사 착공할 때 해당관청에 '현장대리인 계' 처럼 '문화재수리기능자 계'를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법예고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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