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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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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대합니다
작성자
유종
작성일
2013-08-25
조회수
374

결론적으로 문화재수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장직은 없이 관리직과 행정직만을 가지고 문화재수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제도를 폐지하려는 가장큰 이유가 수리업자들의 경제적어려움이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수주했을때 자부담을 받지않고 공사를 추진하는것은 왜 일까요? 이는 기능인6명보유하며 4대보험등을 처리하는비용에 수배가 되지만 공사를 이상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것을 먼저 고치고 원칙을 지켜서 공사를 하는것이 우선이지 기능인의 상시근무제를 우선 폐지하려는 것은 당장은 수리업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자기발을 찍는 결과가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서류상에 기능인이 없다면 기술자와 행정직으로 문화재를 수리한다는 것인데 이는 누가봐도 개탄하지 않을수 없는 것 아닐까요? 이런식으로 결론이 나서 법이 폐지된다면 10년안에 문화재에 종사하는 수리업자들은 모두가 퇴출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어차피 기능인들은 일반 건축으로의 전환이 불가피 할 것이며 가뜩이나 기술력이 부족하여 원형보존으로 수리하지 않고있는 현실에 더더욱 문화재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1천여명의 등록으로 등록된 기능인은 4대보험의 혜택이라도 보지만 그나마 없어진다면 더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전 기능인이 알게된다면 기능인모두가 궐기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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