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반대합니다
- 작성자
- 유종
- 작성일
- 2013-08-25
- 조회수
- 374
결론적으로 문화재수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장직은 없이 관리직과 행정직만을 가지고 문화재수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제도를 폐지하려는 가장큰 이유가 수리업자들의 경제적어려움이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수주했을때 자부담을 받지않고 공사를 추진하는것은 왜 일까요? 이는 기능인6명보유하며 4대보험등을 처리하는비용에 수배가 되지만 공사를 이상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것을 먼저 고치고 원칙을 지켜서 공사를 하는것이 우선이지 기능인의 상시근무제를 우선 폐지하려는 것은 당장은 수리업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자기발을 찍는 결과가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서류상에 기능인이 없다면 기술자와 행정직으로 문화재를 수리한다는 것인데 이는 누가봐도 개탄하지 않을수 없는 것 아닐까요? 이런식으로 결론이 나서 법이 폐지된다면 10년안에 문화재에 종사하는 수리업자들은 모두가 퇴출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어차피 기능인들은 일반 건축으로의 전환이 불가피 할 것이며 가뜩이나 기술력이 부족하여 원형보존으로 수리하지 않고있는 현실에 더더욱 문화재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1천여명의 등록으로 등록된 기능인은 4대보험의 혜택이라도 보지만 그나마 없어진다면 더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전 기능인이 알게된다면 기능인모두가 궐기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