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제목
기술인력 등록요건 중 기능자 상시근무 조항 삭제에 따른 의견제출
작성자
한혁준
작성일
2013-08-23
조회수
411

불철주야 우리나라 문화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직원 모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개정안들이 아직까지 많은 숙제로 남아있지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툭히, 이번 문화재 기능자 상시근무 조항 삭제입법 예고는 전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영세 문화재 소기업이 대다수인 문화재수리업자에 경영 부담을 주는 현실적임을 감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영세한 수리업체의 현실을 감안하면 보수단청업의 등록요건도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인인력은 최소한 3명또는 2명정도로 완화되는 개정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