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찬성합니다
작성자
배영규
작성일
2013-08-22
조회수
366

앞의 의견게시자의 내용에 매우 공감드립니다.
아울러 영세 소기업이 대다수인 문화재수리업자에 경영 부담을 주는 현실적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령안이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이는 매우 환영할만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더불어 차제에 라도 영세한 수리업체의 현실을 감안하면 보수단청업의 등록요건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보유인력의 합이 최소 3명이상으로 완화되는 개정안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지기를 관계자분께 정중하게 청원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