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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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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에 찬성하며
작성자
김윤기
작성일
2013-08-21
조회수
459

수리 기능자 상시고용은 책임감이나 소속감을 느껴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상시고용으로 인한 불편, 품질저하, 공기연장등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많습니다.

1. 품질저하- 대목,석공,미장,화공등이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모든공정을 맡길경우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기능자는 타 회사 기능자에게 의뢰 할 수 밖에 없음
예) 다포집수리의 경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대목수에게 의뢰

2. 공기연장- 종목별 1~2명인 기능자에게 대규모 건축물 시공을 맡기면 몇년이 걸릴수도 있어 부득이 타회사 기능자 들을 함께 현장에 투입함

3. 급여지급의 애매함- 부득이 타 회사 소속 기능자를 고용한 후 노무비 지급시 본인 명의로 받기를 거부함(이중 취업에 해당) -타인 명의 수령

4. 안전사고시 불이익 -
(1). 타 회사 소속인 기능자가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사용자, 기능자, 소속회사 모두에게 불이익(소송으로 이어짐)
(2). 안전사고 발생 기능자는 보통 회사에서 기본급만을 책정하고,작업 일수에 따라 노무비를 별도 지급하는 방식인데 사고발생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보상이 지급되니 기능자에게 불이익이됨

5. 기능자 수급 불균형- 2013년은 한식미장 부족으로 많은 회사가 어려움을 호소함

6. 기능자 거주지 우선 의뢰- 회사에서 상시 기능자를 보유하기위해 부득이 타 시.도의 기능자를 영입후 작업을 시행하면 그 지역의 특색과 기법이 사라짐

7. 건강보험.국민연금 반납- 20일이상 현장 근무시 보험지급대상이나 타 회사 소속 기능자들이기에 거의 반납함

8. 수리업 회사 자본금 잠식- 현재 자본금 2억으로 가정하여 10명 급여 2백만이면 월 급여로 2천만원이 지급이고 1년이면 2억4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수주가 거의 없는 회사는 1년안에 자본금을 잠식하게 되고 폐업합니다.

9. 기능자 퇴사강요- 보통 2개월이상 작업가능한 현장에서는 타 회사 소속의 기능자인 경우 소속회사를 퇴사 하면 작업을 의뢰한다고 강요함 (수주가 없는 회사는 상시 기능자를 퇴사 할 수 밖에 없어 이중고를 겪게 됨)

문화재 수리의 경우 팀 단위(5~10명)로 작업이 가능하지만 그 팀의 구성원이 전부 다른회사 소속으로 노임,안전사고 등,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법 개정이 이루어져 기능자 보호와 회사의 소모적 경비를 없애, 문화재수리인의 긍지와 자존심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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