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제목
준 문화재 발굴사 시험면제에 대한 의견
작성자
최신명
작성일
2012-05-31
조회수
483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조사기관의 준조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가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2년간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현재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장기적인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전공자에 대한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0년도까지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당시 조사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상 퇴사를 하였고 현재는 사정상 정식 연구원이 아닌 장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어서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진행중에 있고 기존 경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필기시험을 면제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