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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조의2(보수교육) 제1항 매장문화재 조사의 기술을 조사방법으로 자구변경 요청
작성자
홍순욱
작성일
2012-05-22
조회수
449

제30조의2(보수교육) ①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는 매장문화재 조사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를 -------- 매장문화재의 조사방법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 고치는 것이 합리적일것 같습니다
보수교육은 매장문화재 조사 기술의 향상이 아닌 조사 방법에 대한 심층적 교육이므로 자구변경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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