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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보호및 조사에 관한--개정 사유서' 및 '별표 1'에 관한 의견서
작성자
양승영
작성일
2012-05-11
조회수
431

개정안 제2조 3항에서 '발굴조사'란 고고학적 자료가 가지고"에 '발굴조사란 고고학적 자료나 지질학적 자료가 가지고'로 고쳐주시고
4항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구, 유물 등을--'은 '--역사적 및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유구, 유물, 화석 등을--'로 고쳐주세요.
문화재 발굴사 및 준문화재 발굴사는 화석발굴사와는 그 자경요건이 매우 다르므로별도로 '화석발굴사 및 준화석발굴사 자격요건을 마련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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