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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에 도입에 관한 의견
작성자
전미영
작성일
2012-04-17
조회수
797

문화재청은 현 매장문화재 조사인력체계에 대한 학력, 경력의 과도한 제한으로 진입장벽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매장문화재 조사요원에 대해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이 학력과 경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된다.
첨부한 참고 자료를 보면 조사요원 자격기준은 2005년 발굴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에 최초로 규정되었고 2007년에는 기존의 '경력'이 '발굴조사경력'으로 강화되었다가 2008년에는 '학위 취득 후'라는 용어가 삭제되어 다소 완화되었다. 2011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발굴조사경력'이 '현장조사기간'으로 축소되었고 문화재관련학과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는 책임조사원으로의 승급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발굴조사경력'을 '현장조사기간'에 한정하는 것은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서 발간, 매장문화재 관리, 사후정리 등'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조사원이 발굴조사의 최종 결과물인 유물과 보고서 관련 업무를 회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
관련 법은 조사기관에 보고서 관련하여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부실, 미제출에 대해 최고 등록을 취소하는 중벌을 내리고 있다.
조사요원 자격기준이 너무 자주 변경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엄격해진 기준이 소급 적용되어 등급이 내려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앞서 문화재 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목적으로 학력, 경력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목적을 실현하려면
1. 발굴업무 사전, 사후에 이루어지는 조사원 업무 기간을 발굴경력에 포함
2. 학력과 무관하게 발굴경력만으로도 무한 승급이 가능하도록 자격기준을 개정
3. 강화된 기준을 소급적용하여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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