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7 비고3항‘ 에 대한 의견입니다.
- 작성자
- 유흥재
- 작성일
- 2012-05-23
- 조회수
- 508
저는 대구에서 실측설계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흥재입니다.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7 비고3항의 문화재감리업과 관련된것에 대한 부당함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지금의 문화재 건축물의 대다수는 규모가 크지 않은 100m2이하의 소규모건축물입니다.
2.건축법에서 건축허가대상이 아닌 것 등은 감리대상에서 제외 되어있으나,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현장경험과 실측설계경험이 풍부한자가 감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3.건축신고대상 건축물도 여러 과정을 거쳐, 신축 할 경우는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도 ‘건축허가에 갈음한다‘입니다.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고 건축주의 비용부담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고려하여 설계자나 감리자가 없이도 행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귀라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과 실력이 없는 문화재감리업자가 현장에서 감리를 할 때 시공자와의 마찰은 불가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고, 상주감리대상이 아닐 경우 주요공정만 볼 것인데 내부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당시에 모르던 문제가 사후에 드러날 경우 피해의 정도는 말 해 무엇 하겠습니까!
5.실측설계업자는 실측설계사보 1인이상을 두게 되어있는데 문화재감리업자는 왜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보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사법의 건축사업무신고에는 사보가 없으나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감리사보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감리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6.실측설계기술자가 감리업을 겸업 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합니다.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하듯이 실측설계기술자도 겸업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실측설계를 하는자는 실측시 현장답사 설계 하여 설계도서 제출후의 일은 나몰라라 하게 되면 현장시공자는 현장여건에 맞게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설계변경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실측설계자가 감리를 하게 되면 설계경험과 감리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여건과 조건에 맞게 설계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설계자의 자질도 당연히 높아 질 것입니다. 건축사가 감리를 겸업함으로서 고품질의 건축물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울러 양질의 인력양성과 일자리 증가도 가능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