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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7 비고3항‘ 에 대한 의견입니다.
작성자
유흥재
작성일
2012-05-23
조회수
508

저는 대구에서 실측설계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흥재입니다.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7 비고3항의 문화재감리업과 관련된것에 대한 부당함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지금의 문화재 건축물의 대다수는 규모가 크지 않은 100m2이하의 소규모건축물입니다.
2.건축법에서 건축허가대상이 아닌 것 등은 감리대상에서 제외 되어있으나,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현장경험과 실측설계경험이 풍부한자가 감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3.건축신고대상 건축물도 여러 과정을 거쳐, 신축 할 경우는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도 ‘건축허가에 갈음한다‘입니다.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고 건축주의 비용부담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고려하여 설계자나 감리자가 없이도 행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귀라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과 실력이 없는 문화재감리업자가 현장에서 감리를 할 때 시공자와의 마찰은 불가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고, 상주감리대상이 아닐 경우 주요공정만 볼 것인데 내부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당시에 모르던 문제가 사후에 드러날 경우 피해의 정도는 말 해 무엇 하겠습니까!
5.실측설계업자는 실측설계사보 1인이상을 두게 되어있는데 문화재감리업자는 왜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보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사법의 건축사업무신고에는 사보가 없으나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감리사보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감리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6.실측설계기술자가 감리업을 겸업 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합니다.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하듯이 실측설계기술자도 겸업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실측설계를 하는자는 실측시 현장답사 설계 하여 설계도서 제출후의 일은 나몰라라 하게 되면 현장시공자는 현장여건에 맞게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설계변경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실측설계자가 감리를 하게 되면 설계경험과 감리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여건과 조건에 맞게 설계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설계자의 자질도 당연히 높아 질 것입니다. 건축사가 감리를 겸업함으로서 고품질의 건축물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울러 양질의 인력양성과 일자리 증가도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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