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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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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작성자
천상섭
작성일
2012-05-23
조회수
468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 문화재 실측설계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 이번 입법 예고된 문화재 감리와 관련하여 건축법에서는 일정규모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소규모공사(수리)를 감리를 하여야 한다면 실측설계업자를 제외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실측설계기술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요건으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합니다.
건축사자격은 국가로부터 전문자격을 인정받아 건축물을 구성하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조형미와 경제성, 안전성, 기능성 등이 투영된 건축계획 설계도서 작성과 이러한 설계가 시공과정에서 정확히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감리업무를 통해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공정한 조언과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963년 건축사법이 제정되면서 건축사시험에 대한 수험자격 및 실무경력 등의 규정이 개정되고 1988년부터 독립된 과목으로서 시행되어 제도가 보충되고 시험의 양적 전문적으로 계속 변화 발전시켜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건축사가 된 전문인이여야 실측설계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이 생겨나면서 지금까지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내용에 있어서 많은 보완과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감리에는 여러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지만 예로 건축관련법규(건축법, 주차장법,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등)를 모르고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화재는 그 종류 및 방법 형태의 변화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력확보 및 인재의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를 뽑는 일에 있어 제도는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변화 발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상에서는 이러한 자격의 시행에 무관하게 역으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에 있어 이는 개인의 소유보다 국가전반의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의 의견이 아닌 지자체와 문화재청 및 각계의 전문가를 거치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의견하나로 부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를 통한 검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정의 자격을 거친 기술자라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넓히고 쌓아 이를 다음세대를 잊는 사람들과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합리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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