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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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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리원 등급기준 관련입니다.
작성자
이석범
작성일
2012-05-22
조회수
523

현재의 문화재 감리대가기준은 보수기술자(문화재수리 시행령 자격기준)이면서 고급감리원(건설기술자 등급기준)을 기준으로 용역대가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수기술자라도 경력 및 학력에 따라 실무능력이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보수기술자를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건설업법에서 정하는 건축기사와 같이 경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류하기에는 경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화재수리업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다소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건설기술관리법의 시공기술사나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사처럼 특급기술자로 대우하기에는 자격검정절차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니 단시일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재청에서 차제에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자체 등급기준을 정해서 인건비를 조사하고 거기에 맞게 감리대가를 정해야 합니다. 문화재수리협회에서 경력관리가 제대로 될 때까지는 타 기관(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과 노임단가기준(엔지니어링진흥협회)을 활용할 수 밖에 없겠지만, 타 기관의 경력은 문화재수리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상관없이 등급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능력에 대한 대가기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리용역발주시 문화재경력 00년 이상으로 공고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보기간을 두더라도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앞으로는 용역 발주기준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를 하고자 하는 보수기술자뿐 아니라 현장기술자들도 마련된 기준을 참고하여 경력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 완전을 기하기엔 아직 저변이 부실하긴 합니다만 기왕에 개정하는 법령인만큼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지속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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