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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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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자 없는 감리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작성자
최우성
작성일
2012-05-22
조회수
431

저는 문화재실측설계사무소를 10년 째 운영하고 있는 한겨레건축사사무소 대표 최우성입니다.

한민족의 얼이 오롯이 남아있는 우리 선인들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전하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이를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살아왔고 또 선조들의 숨결속에 그 정신을 이어받는 다는 것을 평생의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마음속의 자부심만 있을 뿐 가정경제에는 별 큰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근근히 사무소를 유지하면서 살아왔기에 가정의 생활비는 안타깝게도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유지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왜 문화재공사에는 설계는 설계로 끝이 나고, 그 설계가 참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는 알바 아닌 듯 실행되고 있는지 의구심도 컷습니다. 수차례 설계한 우리의 설계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도 싶었지만, 늘 당장의 설계업무에 묻혀 살다보니 이에 대한 생각만 할 뿐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했던 문화재의 현장도 다시 한 번 들러서 겉으로라도 둘러보기도 어려웠고, 문화재청에는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재공사를 원한다는 의견조차도 개진하지 못하고 지금껏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행인지 최근 들어 문화재청의 감리업무 신설에 관한 법안이 마련된다기에 설계자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최선을 다했지만 그 속까지 보지 못하고 설계한 것이 대부분이기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설계상의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아 비슷한 설계를 다음 기회에는 적용할 수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저 뿐 아니라, 문화재보수설계를 하는 모든 실측설계자들과 그 직원들이 문화재에 대한 실력도 당연히 향상될 수 있는 것이었기에 그리 생각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감리업법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안에 따르면, 감리는 우리 실측설계자들 없이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보수분야의 업종을 설계 시공 감리를 완전히 분리하여 설계할 실측기술자는 설계만하고, 감리할 실측설계자나 보수기술자는 감리만 하라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설계자 없는 문화재보수기술자들 만으로 감리업무를 독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리업무자체가 설계업무의 한 영역일 뿐 아니라, 또 문화재를 유지보수하는 설계를 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차후의 설계에 그 습득한 지식을 방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행 입법예고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문화재도 건축의 한 분야 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잘 시행되고 있는 건축관계법과는 서로 상충하게 되는 것이며 법의 충돌로 인하여 많은 업무상 혼란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문화재 보수공사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런 현상은 끝도 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화재보수공사에 있어서 업무영역은 하나 증가하였으나, 그 효율성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 맹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여 문화재감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에 종사할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유지 보수해야할 문화재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의 의견들을 우리 실측설계업체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문화재청에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검토해보겠다는 구두 상 약속만 할 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현재의 입법안이 마련되었고 드디어 그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실행만 되면 그 때는 빼도 밖도 못하게 되겠지 하는 생각인 듯합니다.

저의 의견 이외에도 많은 실측설계자들의 의견을 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저도 한 말씀 드리는 바이며, 또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문화재를 보수하는 업체나 문화재청의 의견만을 듣기에 앞서 한국의 건축현장에서 건축감리업무를 어찌하는지 관련법을 세밀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는 문화재청의 것도 아니고 실측설계업자의 것도 아니며, 보수기술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문화유산은 이 땅에 살다 가신 훌륭하신 선조들이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여 일군 문화유산으로 우리와 후손들이 보호하고 아끼고 전해 주어야할 유무형의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며 이땅에 존재하였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민족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남겨주신 귀한 문화유산을 가능한 오랫동안 그 정신과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볼모로 잇권다툼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과연 그 본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문화재감리업이 도입되는 것이라면 그 감리업에 문화재실측설계자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지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많은 법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여기지 마시고, 수 천년의 선인들의 얼이 담겨져 있고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할 우리의 문화유산 과연 어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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