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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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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견 개진합니다.
작성자
김상식
작성일
2012-05-18
조회수
547

문화재 수리현장을 감리하려면 문화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능력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에 기본적인 소양과 실무경험, 그리고 경력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보수기술자라는 자격기준보다 경력기준이 더 강화되어야 맞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동안 문화재실측설계인력은 실측설계사무소에서 5~10년 이상 실측설계와 현장을 경험하면서 지식과 실무경력을 쌓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이 보수기술자를 취득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수리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등 실측설계사무소는 설계경험과 수리기술을 겸비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인력양성의 순기능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전통문화대학교나 문화재학과 또는 건축학과를 졸업한 우수인력이 설계사무소에서 정밀실측과 보수설계에 참여하고, 그리고 감리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면서 문화재품질을 향상하는데 힘쓰게 된다면 종합적인 능력과 소양을 겸비한 우수인력 확보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수리의 근간이 되는 실측설계사무소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 종사하는 우수인력의 상당수가 설계사무소 출신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분들 역시 감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시스템을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감리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만 하고 감리, 시공 각자 자기 분야에서만 업무를 익히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엔 전문성을 강조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반쪽자리 기술자만 양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
작금의 현실을 보면 문화재실측설계사무소에 우수한 인력이 지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측설계분야의 기술축적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우수인력 양성은 이제는 더 이상 꿈도 못 꾸게 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렇게 문화재수리의 기초인 실측설계가 흔들린다면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은 갈수록 요원한 현실이 되고 말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건축사가 아니어도 실측설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다면? 실측설계도 감리처럼 그렇게 될 개연성이 다분하기에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설계의 품질저하는 결국 문화재수리의 품질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설계품질향상을 위해선 원래 그랬던 것처럼 실측설계기술자가 고유의 업무인 설계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수리업계 전반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 정책담당자에게 제안하고 건의합니다.>>
첫째, 문화재수리의 근간이 되는 실측설계분야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고 반영해주기를 바랍니다. 실측설계사무소가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문화재수리 품질향상도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
둘째, 건축사의 고유 업무는 설계와 감리입니다. 실측설계기술자(건축사)에게서 설계와 감리를 분리시키는 것은 억지인 것이죠. 억지스러운 업역 제한은 문화재수리 품질향상과 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문화재수리가 진행되며 더불어 품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설계와 감리는 실측설계자(건축사)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설계단계에서 조사한 내용이 설계에 반영되고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현장에서 추가조사나 감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술축적도 되고 문화재현장에서 필요한 우수기술인력도 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하(비상주감리대상 등)는 설계자가 직접 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화재수리 단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셋째, 보수기술자가 감리할 수 있는 대상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문화재 공사의 중요도는 공사금액이나 규모로만 재단하기 보다는 수리범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는 전면(또는 주요구조부) 해체보수와 주요구조부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적인 보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리범위,규모와 중요도, 수요를 함께 감안하여 실측설계기술자와 보수기술자가 함께 감리할 수 있는 대상과 보수기술자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공평무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꾀할 수 있고 수리업계가 상생하면서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며 아울러 법 개정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넷째, 문화재수리 단계에서 설계변경 및 수리보고서 작성은 원설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문화재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열쇠인 것이죠. 감리제도의 도입이 일부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화재보수가 감리대상이 아닌 마당에 감리제도 도입이 문화재품질 향상의 전부인양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조사, 설계, 수리, 활용단계에서 일관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화재를 잘 보존하여 내일에 전하려는 문화재보존 정책에 가장 부합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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