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4-11-01~ 2024-11-21
부서
유물과학과
작성자
김재은
조회수
2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제2024-055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립고궁박물관 소속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업무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일부 조항의 신설 및 변경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장품 운영‧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ㅇ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포함하여 소장품 관리 기관 등 신설(제3조 2항, 제4조)
ㅇ 소장품 임시이관‧대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4장)
ㅇ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포함하여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제9조 2항)
ㅇ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포함하여 수장고 열쇠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13조 2항)
ㅇ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포함하여 열람, 복제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제16조 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부서,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03045)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 전자우편: mongsh@korea.kr
- 팩스: 02-736-0775

붙임: 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개정안 1부
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