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4-11-01~ 2024-11-21
- 부서
- 유물과학과
- 작성자
- 김재은
- 조회수
- 2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제2024-055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립고궁박물관 소속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업무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일부 조항의 신설 및 변경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장품 운영‧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ㅇ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포함하여 소장품 관리 기관 등 신설(제3조 2항, 제4조)
ㅇ 소장품 임시이관‧대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4장)
ㅇ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포함하여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제9조 2항)
ㅇ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포함하여 수장고 열쇠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13조 2항)
ㅇ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포함하여 열람, 복제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제16조 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부서,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03045)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 전자우편: mongsh@korea.kr
- 팩스: 02-736-0775
붙임: 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개정안 1부
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립고궁박물관 소속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업무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일부 조항의 신설 및 변경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장품 운영‧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ㅇ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포함하여 소장품 관리 기관 등 신설(제3조 2항, 제4조)
ㅇ 소장품 임시이관‧대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4장)
ㅇ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포함하여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제9조 2항)
ㅇ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포함하여 수장고 열쇠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13조 2항)
ㅇ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포함하여 열람, 복제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제16조 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부서,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03045)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 전자우편: mongsh@korea.kr
- 팩스: 02-736-0775
붙임: 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개정안 1부
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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