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4-09-30~ 2024-10-21
- 부서
- 국립무형유산원
- 작성자
- 윤상구
- 조회수
- 71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4 – 140호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1. 개정 사유
ㅇ 「정부조직법」(‘24. 2. 13.) 개정 등에 따라 규정내 '조사연구기록과장'을 '무형원장'으로 변경함
ㅇ 소장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에 맞게 규정의 일부 조문을 보완 수정
2. 주요내용
ㅇ 조사연구기록과장을 무형원장으로 변경(안 제17조 3항)
ㅇ관내 대출 및 격납을 관내 반출 및 반입으로 용어 변경 및 2항 삭제(안 제24조, 별지 제17호, 제18호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제 정 안
검토의견
수 정 안
사 유
ㅇ 의견 제출방법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3-280-1432
- 팩 스 : 063-280-1419
- 이메일 : yun39@korea.kr
- 우 편 : (551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1. 개정 사유
ㅇ 「정부조직법」(‘24. 2. 13.) 개정 등에 따라 규정내 '조사연구기록과장'을 '무형원장'으로 변경함
ㅇ 소장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에 맞게 규정의 일부 조문을 보완 수정
2. 주요내용
ㅇ 조사연구기록과장을 무형원장으로 변경(안 제17조 3항)
ㅇ관내 대출 및 격납을 관내 반출 및 반입으로 용어 변경 및 2항 삭제(안 제24조, 별지 제17호, 제18호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제 정 안
검토의견
수 정 안
사 유
ㅇ 의견 제출방법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3-280-1432
- 팩 스 : 063-280-1419
- 이메일 : yun39@korea.kr
- 우 편 : (551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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