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7.29까지)
- 기간
- 2024-07-08~ 2024-07-29
- 부서
- 무형유산정책과
- 작성자
- 최봉석
- 조회수
- 204
공 고 문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 - 59호
국가유산청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국 가 유 산 청 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목적
ㅇ 무형유산 전수교육학교 선정·평가 기준, 지원학생 자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전승체계를 활성화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해소
2. 주요내용
ㅇ 전수교육학교 선정 및 평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 간소화(안 제10조제1항, 제20조제2항, 별표1, 별표2)
ㅇ 전수생 유입확대를 위한 선발기준 완화(안 제12제3항, 제6항)
ㅇ 전수교육학교 운영제도 개선 등
- 용어의 정의에 전수생 추가(안 제2조제3호)
- 사업기간 및 회계기간을 당해년으로 변경(안 제3조, 제17조제2항)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승인사항 변경 (안 제7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 전수교육학교의 자료 관리 및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등(안 제12조제8항, 제17조6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무형유산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첨부1] 공고문 본문 3. 의견제출 양식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최봉석 주무관
- 전화 / FAX : 063-280-1622 / 063-280-1619
- 이메일 : ctcu0518@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무형유산정책과
붙임 1.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훈령안 1부.
2.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 1부. 끝.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 - 59호
국가유산청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국 가 유 산 청 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목적
ㅇ 무형유산 전수교육학교 선정·평가 기준, 지원학생 자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전승체계를 활성화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해소
2. 주요내용
ㅇ 전수교육학교 선정 및 평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 간소화(안 제10조제1항, 제20조제2항, 별표1, 별표2)
ㅇ 전수생 유입확대를 위한 선발기준 완화(안 제12제3항, 제6항)
ㅇ 전수교육학교 운영제도 개선 등
- 용어의 정의에 전수생 추가(안 제2조제3호)
- 사업기간 및 회계기간을 당해년으로 변경(안 제3조, 제17조제2항)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승인사항 변경 (안 제7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 전수교육학교의 자료 관리 및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등(안 제12조제8항, 제17조6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무형유산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첨부1] 공고문 본문 3. 의견제출 양식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최봉석 주무관
- 전화 / FAX : 063-280-1622 / 063-280-1619
- 이메일 : ctcu0518@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무형유산정책과
붙임 1.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훈령안 1부.
2.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 1부. 끝.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