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제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간
2024-06-25~ 2024-08-05
부서
근현대유산과
작성자
강병희
조회수
286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40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9.14. 제정·공포, 2024.9.15.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또는 예비문화유산 선정 등을 위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현상변경 허가 신청 시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krc999@korea.kr
ㅇ 팩스 : 042-481-492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