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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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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4-05-24~ 2024-06-05
부서
정책총괄과
작성자
조성전
조회수
49
1. 개정 이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문화유산위원회 규정」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관명칭을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기관 명칭 변경
-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고시 제명을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 기관 명칭을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함
나. 문화재물납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를 ‘문화유산 물납심의원회’로 변경함
다.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로 명칭 변경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를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정책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yoaini@korea.kr
- 팩스: 042-481-47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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