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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안) 행정예고
기간
2022-03-02~ 2022-03-22
부서
천연기념물과
작성자
김동현
조회수
739
⊙ 문화재청 공고 제2022- 84호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문화재청 고시 제2018-167호. ’18.11.) 재검토 기한 만료에 따른 재고시
○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 지정구역 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추가를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고시의 폐지
- 천연기념물ㆍ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문화재청 고시 제2010-58호, 2010.7.18) 및 자연문화재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권한 시ㆍ도 위임(문화재청 고시 제2010-69호, 2010.7.16.),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문화재청 고시 제2018-167호, 2018.11.30.)는 폐지
○ 천연기념물ㆍ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개정 주요 사항
- 천연보호구역 및 명승 사항 : 기존 「홍도 천연보호구역」 및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외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 지정구역 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경미한 사항 추가

3. 의견제출
○ 이 훈령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연 락 처
- 담당자 : 주충효 사무관, 김동현 주무관
- 연락처 : 042-481-3165, 3166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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