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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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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2-02-14~ 2022-03-07
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이준용
조회수
815
공 고 문

문화재청공고 제2022 - 54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발굴조사 이후 유적의 보존관리 공백 해결 및 발굴조사와 유적 정비 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유적 관리에 필요한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시기, 구성 및 운영기준 규정 개정

ㅇ 탄소중립 측면에서 과다한 종이책자 발행을 줄이고 불필요한 책자발행으로 인한 환경 훼손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부수 규정 개정

ㅇ 민원인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ㅇ 유적 관리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시기, 구성 및 운영기준 규정 신설(안 제14조제2항제5호, 제14조제3항제1호단서)

ㅇ 500부에서 200부로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부수 수정 (안 제29조제2항)

ㅇ 민원인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관련 규정 정리
- 대규모 문구 삭제 (안 제14조제2항제4호)
- 공사계획서에 대한 감리자 확인 삭제 (안 제17조제1항제2호)
- 발굴조사 유예에 해당하는 사업 확대 (별표2 제3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준용 사무관
- 전화 / FAX : 042-481-4959 / 042-481-4956
- 이메일 : junyong212@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붙임 1.「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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