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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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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2-02-08~ 2022-02-28
부서
기획운영과
작성자
이경은
조회수
481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제2022-7호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제정(안)

1. 제정 사유
ㅇ 고용노동부의「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1.1.16.),「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국립고궁박물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안전보건관리조직 마련 및 조직 관계자별 이행의무 (제6조~제11조)
- 인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 관리자 등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2조~제14조)
- 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등
ㅇ 안전보건관리조직 관계자별 의무 교육 (제15조~제23조)
-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정기교육, 직무교육 등
ㅇ 안전ㆍ보건 관리 관련 이행사항 (제24조~제39조)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표준안전작업지침 작성ㆍ비치, 안전점검 및 순찰, 위험성평가 등
- 건강진단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작업환경측정 등
ㅇ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40조~제4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전화: 02-3701-7611(이경은)/팩스: 02-734-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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