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20-02-20~ 2020-03-31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김영훈
- 조회수
- 1665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 6. 4.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인용조문 정비 (안 제3조)
ㅇ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 6. 4.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인용조문 정비 (안 제3조)
ㅇ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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