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20-02-11~ 2020-03-23
- 부서
- 법무감사담당관
- 작성자
- 허영미
- 조회수
- 1757
⊙ 문화재청공고 제2020 - 5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관세청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자시스템으로 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내용 등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2020.5.27./2020.11.27. 시행) 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자시스템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있었으나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등(안 제8조의2, 별표7 및 별표8 신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마련
나. 문화재 국외 반출 신청 및 허가 절차(안 제20조 및 제43조)
1)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허가 관련 조항, 서식 정비
2) 일반동산문화재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자시스템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
3) 일반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및 반출기간 연장 허가 심사기준 규정
다. 문화재매매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52조의3 신설)
문화재매매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
라.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증명서류 등(안 제53조)
1)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수한 사람: 해당 성적증명서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해당 성적 증명서 또는 학점증명서
3) 해당 문화재관련 전공학점은 18학점 이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관세청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자시스템으로 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내용 등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2020.5.27./2020.11.27. 시행) 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자시스템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있었으나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등(안 제8조의2, 별표7 및 별표8 신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마련
나. 문화재 국외 반출 신청 및 허가 절차(안 제20조 및 제43조)
1)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허가 관련 조항, 서식 정비
2) 일반동산문화재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자시스템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
3) 일반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및 반출기간 연장 허가 심사기준 규정
다. 문화재매매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52조의3 신설)
문화재매매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
라.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증명서류 등(안 제53조)
1)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수한 사람: 해당 성적증명서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해당 성적 증명서 또는 학점증명서
3) 해당 문화재관련 전공학점은 18학점 이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