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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무형유산』간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0-02-04~ 2020-02-23
부서
조사연구기록과
작성자
강경혜
조회수
1778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0-21호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운영하는 「『무형유산』간행규정」을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국립무형유산원장


「『무형유산』간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학술지 『무형유산』(이하 학술지)의 KCI 등재 후보지 선정(2019년)에 따라 일부 운영체계 변경

ㅇ 「『무형유산』간행규정」(개정 2018. 2. 1.)의 제정 및 개정 이후 학술지 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미흡한 부분은 수정․보완하여, 합리적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학술지의 KCI 등재후보지 선정에 따라 일부 운영체계 변경

ㅇ 논문투고 주소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nihc.jams.or.kr)’으로 변경(제12조제11항)

ㅇ 논문필자의 소속뿐만 아니라 직위 명시(제15조제1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반영]

나. 신인논문상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심사방법 및 시상내용 변경

ㅇ 연 2회 2~3명에게 신인논문상을 수여하였으나, 해당연도 우수 신인논문 1편을 선발하여 수여함(제19조)

다. 투고논문의 주제 등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추가(제12조제8항)

라. 학술지 간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미흡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ㅇ 편집위원회 주관 사항과 편집위원회 활동을 명시함(제3조, 제4조, 제7조제1항)

ㅇ 기획논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절차를 통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ㅇ 심사 세부조건 표를 [별표1]로 첨부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심사결과 중 ‘수정 후 재심’ 관련 사항이 명확해지도록

문구를 수정함(제9조)

ㅇ 투고자가 학문적 관계에 따라 특정대상을 심사에서 제척하기를 원할 시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조12항)

ㅇ 신인논문상 규정 중 중복된 규정 삭제 및 일부 조항 별도 배치(제14조,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부서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4. (제정안 검토의견서 양식) 참조

ㅇ 의견제출 방법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 법인,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락처

- 담당자 : 최숙경 연구관, 강경혜 연구사

- 전화 : (063) 280-1512

- FAX : (063) 280-1499

- 전자우편 : mirkang@korea.kr

- 주소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95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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