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8-08-03~ 2018-08-22
- 부서
- 보존정책과
- 작성자
- 황진규
- 조회수
- 7904
1. 일부개정 사유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자체가 자체 처리하도록 변경하고, 2017년에 이어 시·군의 처리사항인 ‘경미한 건축행위’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임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적용 사항에 대해 ‘보존영향검토’ 생략 및 지자체 자체 처리하되 허가위임의 범위를 확대함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자체가 자체 처리하도록 변경하고, 2017년에 이어 시·군의 처리사항인 ‘경미한 건축행위’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임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적용 사항에 대해 ‘보존영향검토’ 생략 및 지자체 자체 처리하되 허가위임의 범위를 확대함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