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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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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기간
2017-05-31~ 2017-06-19
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김도형
조회수
1880
문화재청 공고 제2017- 호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일
문 화 재 청 장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용어의 정의’의 체계 정립, 일부 모순된 조문의 개선 및 위임기관 지정 시 기본요건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등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용어의 정의’의 체계 정립 및 일부 모순된 조문 등 개선(안 제2조)
-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와 비귀속 대상 문화재의 개념 정리(안 제6조)
- 비귀속 대상 문화재의 처리절차 마련(안 제10조)
ㅇ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위임기관 지정 시 기본요건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6조)
- 국가귀속문화재,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대여 근거조항 신설(안 제10조)
- 유물의 도난․분실․망실․훼손 시 관리의 책임성 부여(안 제14조)
- 국가귀속문화재 등의 관리실태의 점검 의무조항 신설(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77<김도형> /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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