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6-07-27~ 2016-09-07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허창학
조회수
2730
1. 개정이유

최근 문화재수리분야에 “책임감리제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등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을 위한 신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시행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 자격증 신청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며,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정보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에 대한 이수교육 구체화(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ㅇ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8시간 이수하도록 함
ㅇ 전문교육을 이수한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받으려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등을 구체화(안 제16조의2)
ㅇ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 연장사유 및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구체화(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ㅇ 문화재수리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ㅇ 내실있는 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을 위해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
라. 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안 제21조 내지 제23조, 별표10‧10의2‧11)
ㅇ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당해문화재 30억원이상이거나 주변정비사업 5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책임감리”가 시행되도록 함.
ㅇ 상주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당해문화재는 30억원이상에서 20억원이상으로, 주변정비사업은 50억원이상에서 40억원이상으로 강화함.
마. 종합문화재수리업종 보완 및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7, 별표8)
ㅇ 조경업‧보존과학업‧식물보호업을 전문문화재수리업에서 종합문화재수리업으로 재분류
ㅇ 보수단청업의 개인 자산평가액 보유요건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dylena@korea.kr
- 팩 스 : 042-481-4879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