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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예고)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안
기간
2016-06-17~ 2016-07-08
부서
천연기념물과
작성자
손재영
조회수
2945
1. 제정사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ㅇ 이 훈령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신복 사무관, 손재영 주무관
- 연락처 : 042-481-4992, 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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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범위 이하(단, 1회에 한함) 이장현 2016-06-21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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