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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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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2016-05-23~ 2016-06-02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허창학
조회수
228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으로써 결격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안 제9조제2호 개정)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안 제15조제2호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dylena@korea.kr
- 전 화 : 042-481-4865
- 팩 스 : 042-48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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