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간
- 2016-05-23~ 2016-06-02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허창학
- 조회수
- 228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으로써 결격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안 제9조제2호 개정)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안 제15조제2호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dylena@korea.kr
- 전 화 : 042-481-4865
- 팩 스 : 042-481-4879
1. 개정이유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으로써 결격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안 제9조제2호 개정)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안 제15조제2호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dylena@korea.kr
- 전 화 : 042-481-4865
- 팩 스 : 042-48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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