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6-04-20~ 2016-05-30
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강형도
조회수
2328
문화재청 공고 제2016-11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제39조 개정(법률 제13964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으로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 상향 입법 및 문화재 국외반출 또는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조항 정비(안 제20조)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 자구 삭제 및 국외반출 또는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
-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