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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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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예고)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정안
기간
2016-04-19~ 2016-05-10
부서
기획운영과
작성자
최민규
조회수
1799
「무형유산 간행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정안 개요 1부
3. 전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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