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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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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2012-04-02~ 2012-05-13
부서
규제법무감사팀
작성자
최주은
조회수
3614
문화재청 공고 제2012-113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중요무형문화재를 보유자 인정 없이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 변경(안 제9조)
ㅇ 현행 문화재 정책기조에 부합되고 ‘문화재’를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면서 ‘보호’보다 ‘보존’, ‘전승’, ‘활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 마련,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근거 신설(안 제13조)
ㅇ 문화재 영향 검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해당 관계전문가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없는 종목에 대한 지정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ㅇ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아리랑”, “씨름” 등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없이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라.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규정 신설(안 제34조)
ㅇ 문화재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로 하여금 해당 문화재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관리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마. 현상변경 허가 현지조사 관계전문가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근거 규정 신설(안 제36조)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현지조사 관계전문가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로 포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바. 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위임ㆍ위탁 규정 명확화(안 제44조)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수리, 전승실태 등에 대한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한 법적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사.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 명확화(안 제56조)
ㅇ 최근 분법에 따른 신고 및 허가 대상 불명확화로 현상변경 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외관면적의 1/4이상 변경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 등록문화재 관람료 징수 근거 규정 마련(안 제59조)
ㅇ 등록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 문화재감정전문인력 배치ㆍ운용 근거 규정 마련(안 제60조)
ㅇ 문화재감정관실을 주요 국제공항ㆍ항만 및 국제우체국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상 문화재감정 전문인력의 배치ㆍ운용에 관한 근거 미비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차. 문화재 매매업자 자격기준 현실화 적용(안 제76조)
ㅇ 대학 1년 이상 전공자의 경우 실제 전공과목 이수가 적어 전공한 자를 자격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음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 자격기준에 대하여 현실성에 맞게 적용하며, 문화재매매업 신고제 당시 매매업소를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자격 요건을 인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카. 문화재 매매업자의 검인 의무 법적 근거 규정 신설(안 제78조)
ㅇ 문화재 매매업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자의 검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타. 경미한 현상변경행위 허가사무 및 신고사무의 수리 등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35조, 안 제40조, 안 제87조, 안 제88조)

파. 사업인정 의제 규정 삭제(안 제83조)
ㅇ 사업인정고시 의제를 하지 않아도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문화재지역의 토지 취득은 수용이 충분히 가능함에 따른 사업인정 의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하.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 신설(안 제89조)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보존영향 검토 관계전문가 및 현상변경 허가 현지조사 관계전문가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자로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 042-481-4788<류재걸>, 4789<최주은>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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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리랑과 같은 무형 문화제 등록과 관련된 법안 임현주 2012-05-31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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