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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5-07-17~ 2015-08-06
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강형도
조회수
1914
문화재청 공고 제2015-271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등 2개 부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2개 문화재청 소관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ㅇ 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ㅇ 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중질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
-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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