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1-04-29~ 2011-05-04
- 부서
- 행정관리담당관실
- 작성자
- 이부호
- 조회수
- 4166
문화재청 공고 제2011 - 10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활용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국외문화재팀」신설, 신규 시설·장비 도입 운영 등 2011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17명(4·5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3명, 기능10급 2명)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1.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6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5명)을 일반직공무원 16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9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701)
- 전화 : 042-481-4716, 팩스 : 042-481-479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활용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국외문화재팀」신설, 신규 시설·장비 도입 운영 등 2011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17명(4·5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3명, 기능10급 2명)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1.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6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5명)을 일반직공무원 16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9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701)
- 전화 : 042-481-4716, 팩스 : 042-481-479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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