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기간
- 2011-01-05~ 2011-01-10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황권순
- 조회수
- 848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그 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5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제정이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안 별표 4)
ㅇ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의 업무정지 기간을 당초 미제출시부터 신규조사 금지, 미제출보고서 제출후 6개월 추가 신규조사 금지로 하였으나 6개월로 변경
나.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 제한 기간(안 별표 5)
ㅇ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당초 1회 적발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2회 이상 적발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였으나 2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월 11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발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빌굴제도과(전화 : 042-481-4941/4942, 팩스 : 042-481-495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2011년 1월 5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제정이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안 별표 4)
ㅇ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의 업무정지 기간을 당초 미제출시부터 신규조사 금지, 미제출보고서 제출후 6개월 추가 신규조사 금지로 하였으나 6개월로 변경
나.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 제한 기간(안 별표 5)
ㅇ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당초 1회 적발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2회 이상 적발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였으나 2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월 11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발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빌굴제도과(전화 : 042-481-4941/4942, 팩스 : 042-481-495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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