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0-07-05~ 2010-07-12
- 부서
- 행정관리담당관실
- 작성자
- 조주성
- 조회수
- 5828
문화재청 공고 제 2010-182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5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의 정책·기획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5급 이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701)
- 전화 : 042- 481- 4716, 팩스 : 042- 481- 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한 상세내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5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의 정책·기획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5급 이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701)
- 전화 : 042- 481- 4716, 팩스 : 042- 481- 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한 상세내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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