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기간
- 2010-06-21~ 2010-07-12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황권순
- 조회수
- 912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제정이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공개 명시(안 제2조)
ㅇ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
ㅇ 기타 일반 유존지역의 정보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과 대상, 축적 등을 지정하여 공개함
나. 지표조사의 실시시기 구체화(안 제3조)
ㅇ 사업유형별로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를 구체화 함
다. 지자체의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마련시 의견청취 대상 구체화(안 제4조)
ㅇ 지자체에서 현실여건에 맞는 보호 방안 마련시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여 의견청취토록 함
라.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범위 특정화(안 제5조)
ㅇ 매장문화재 전공으로서 조사기관 조사원 이상 재직중인 자,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국·공립 기관의 학예연구사, 국가·지자체의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구체화
마. 보존 조치의 세부내용 구체화(안 제6조)
ㅇ 입회조사는 공사시작 시점에서 현장에 참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ㅇ 표본조사는 발굴에 준하여 허가없이 대상지 2% 이내에서 조사하고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함
바. 발굴참여 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9조)
ㅇ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보존과학연구원의 각 업무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사. 보존 방법의 유형과 의미를 구체화 함(안 제11조)
ㅇ 사업시행자의 보존 결정에 대한 수인성을 높이고자 유적의 보존기준 및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토록 함
아.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서류 및 제출방법 명기(안 제15조)
ㅇ 조사기관은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서와 임시보관증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자. 보관·관리관청의 보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제출(안 제16조)
ㅇ 보관·관리관청은 매년 초 보관·관리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관·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차. 매장문화재 공고 방법 및 절차(안 제18조)
ㅇ 조사기관은 발굴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해당 지자체에게 제출하고, 지자체의 장은 이를 공고한 후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카.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구체화 및 등록요건 심사기구 구성(안 제19조)
ㅇ 조사인력, 조사장비 등을 담은 등록기준을 조사기관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ㅇ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 등록이 타당한지 등을 심사할 수 있는 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타. 보존 유적의 관리단체 지정 등 보존 기반 강화(안 제20조)
ㅇ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보존유적에 대한 보호·관리 및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유적관리대장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7월 12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발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거나,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http://www.cha0064.go.kr) 고객지원 - 제도개선 제안 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빌굴제도과(전화 : 042-481-4941/4942, 팩스 : 042-481-495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1.제정이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공개 명시(안 제2조)
ㅇ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
ㅇ 기타 일반 유존지역의 정보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과 대상, 축적 등을 지정하여 공개함
나. 지표조사의 실시시기 구체화(안 제3조)
ㅇ 사업유형별로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를 구체화 함
다. 지자체의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마련시 의견청취 대상 구체화(안 제4조)
ㅇ 지자체에서 현실여건에 맞는 보호 방안 마련시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여 의견청취토록 함
라.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범위 특정화(안 제5조)
ㅇ 매장문화재 전공으로서 조사기관 조사원 이상 재직중인 자,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국·공립 기관의 학예연구사, 국가·지자체의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구체화
마. 보존 조치의 세부내용 구체화(안 제6조)
ㅇ 입회조사는 공사시작 시점에서 현장에 참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ㅇ 표본조사는 발굴에 준하여 허가없이 대상지 2% 이내에서 조사하고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함
바. 발굴참여 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9조)
ㅇ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보존과학연구원의 각 업무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사. 보존 방법의 유형과 의미를 구체화 함(안 제11조)
ㅇ 사업시행자의 보존 결정에 대한 수인성을 높이고자 유적의 보존기준 및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토록 함
아.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서류 및 제출방법 명기(안 제15조)
ㅇ 조사기관은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서와 임시보관증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자. 보관·관리관청의 보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제출(안 제16조)
ㅇ 보관·관리관청은 매년 초 보관·관리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관·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차. 매장문화재 공고 방법 및 절차(안 제18조)
ㅇ 조사기관은 발굴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해당 지자체에게 제출하고, 지자체의 장은 이를 공고한 후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카.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구체화 및 등록요건 심사기구 구성(안 제19조)
ㅇ 조사인력, 조사장비 등을 담은 등록기준을 조사기관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ㅇ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 등록이 타당한지 등을 심사할 수 있는 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타. 보존 유적의 관리단체 지정 등 보존 기반 강화(안 제20조)
ㅇ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보존유적에 대한 보호·관리 및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유적관리대장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7월 12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발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거나,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http://www.cha0064.go.kr) 고객지원 - 제도개선 제안 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빌굴제도과(전화 : 042-481-4941/4942, 팩스 : 042-481-495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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