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0-05-04~ 2010-05-25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오명석
- 조회수
- 9901
문화재청 공고 제2010- 13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0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등의 기본계획 내용 및 수립절차 등 명시(안 제3조)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문화재수리등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의 구체화(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ㅇ 문화재수리 중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등 일부 국가기관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재실측설계 중 식물보호분야, 조경분야 등은 실측설계기술자가 아닌 조경기술자 등 전문가가 실측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요건 신설 및 자격시험의 절차 등 명시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자격시험 30일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학력, 경력, 자격)을 구체화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시행하고,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을 제시하고 합격자는 공고토록함.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요건 및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범위 등을 구체화(안 제17조 및 제18조)
ㅇ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 최소한의 등록요건(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을 규정하고, 자본금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문화재수리협회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계약법령상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등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제한 기간을 두도록 함.
ㅇ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업종의 특성에 따라 업무를 구분하였음.
마.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3조)
ㅇ 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상응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두 종류의 전문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확인을 득 하도록 함
바. 의무 문화재감리 대상 및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 등의 구체화(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ㅇ 지정·가지정문화재는 수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시설물 및 조경의 경우는 수리예정금액이 7억원, 또는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 문화재감리 대상으로 정함
ㅇ 문화재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 배치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발주청은 이미 배치된 문화재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에 따른 업무내용, 정관기재사항 구체화 등(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ㅇ 문화재수리협회의 업무범위와 공제사업의 범위, 내용,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문화재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원회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또한, 문화재수리협회의 정관에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였음.
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대상 및 절차 등의 구체화 (안 제34조)
ㅇ 문화재수리업등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최초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된 날로부터 업무수행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최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초 교육을 이수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업무수행 기간이 5년이 지날 때 마다 그 전후 6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받도록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제39조)
ㅇ 각종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부과금액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25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수리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전화 : 042-481-4861, 4862, 팩스 : 042-481-487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ㅇ 입법예고상의 의견달기는 참고사항이므로 반드시 반영을 원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내용을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0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등의 기본계획 내용 및 수립절차 등 명시(안 제3조)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문화재수리등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의 구체화(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ㅇ 문화재수리 중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등 일부 국가기관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재실측설계 중 식물보호분야, 조경분야 등은 실측설계기술자가 아닌 조경기술자 등 전문가가 실측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요건 신설 및 자격시험의 절차 등 명시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자격시험 30일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학력, 경력, 자격)을 구체화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시행하고,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을 제시하고 합격자는 공고토록함.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요건 및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범위 등을 구체화(안 제17조 및 제18조)
ㅇ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 최소한의 등록요건(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을 규정하고, 자본금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문화재수리협회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계약법령상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등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제한 기간을 두도록 함.
ㅇ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업종의 특성에 따라 업무를 구분하였음.
마.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3조)
ㅇ 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상응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두 종류의 전문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확인을 득 하도록 함
바. 의무 문화재감리 대상 및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 등의 구체화(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ㅇ 지정·가지정문화재는 수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시설물 및 조경의 경우는 수리예정금액이 7억원, 또는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 문화재감리 대상으로 정함
ㅇ 문화재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 배치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발주청은 이미 배치된 문화재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에 따른 업무내용, 정관기재사항 구체화 등(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ㅇ 문화재수리협회의 업무범위와 공제사업의 범위, 내용,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문화재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원회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또한, 문화재수리협회의 정관에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였음.
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대상 및 절차 등의 구체화 (안 제34조)
ㅇ 문화재수리업등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최초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된 날로부터 업무수행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최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초 교육을 이수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업무수행 기간이 5년이 지날 때 마다 그 전후 6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받도록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제39조)
ㅇ 각종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부과금액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25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수리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전화 : 042-481-4861, 4862, 팩스 : 042-481-487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ㅇ 입법예고상의 의견달기는 참고사항이므로 반드시 반영을 원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내용을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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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1 | 양병도 | 2010-05-17 | 413 |
2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2 | 양병도 | 2010-05-17 | 464 |
3 | 조경수리업에 대하여 | 하현주 | 2010-05-24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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