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0-04-19~ 2010-05-10
- 부서
- 규제법무감사팀
- 작성자
- 조현수
- 조회수
- 199824
문화재청 공고 제2010- 11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명시(안 제4조)
ㅇ 시·도지사는 문화재 보존 관련 당해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나.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에 따른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6조)
ㅇ 문화재 기초조사 대상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로 규정하고, 기초조사자는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조사 종료 후 60일 안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재 정보체계 구축범위,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ㅇ 문화재 정보체계를 구축할 대상으로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 등록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 등으로 명시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하여 구축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행위기준 마련절차 신설(안 제9조)
ㅇ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의 지정 고시 후 2개월 안에 행위기준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안에 확정·고시하도록 함
마. 화재대응 지침서 마련 대상문화재 범위 규정(안 제10조)
ㅇ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해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인 목조건축물, 보호구역 안의 목조건축물, 세계유산 안의 목조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화재대응지침서의 내용에는 화재 시 신고요령 및 대응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함
바. 세계유산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명시(안 제12조제5항)
ㅇ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행정예고의 효력상실 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 및 제16조제4항)
ㅇ 행정의 명료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정예고 후 6개월 안에 지정여부가 결정되지 않거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내용 예고 후 6개월 안에 조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예고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함
아.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의 인정기준 정비(안 제14조제1항제1호)
ㅇ 보유단체에 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이내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함(다만, 현재 보유자는 자격 계속 유지)
자.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자료 제출기한 변경(안 제16조제1항)
ㅇ 시·도지사의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자료 제출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자료 제출 시 거치도록 한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
차.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3조)
ㅇ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문화재 보존·보수·유지관리, 문화재보호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의 법적조치, 관리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등으로 규정함
카.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절차 정비(안 제24조 및 제25조)
ㅇ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궁·능 등)의 현상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함
타.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심사기준 고시 근거 마련(안 제27조)
ㅇ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파. 전수교육 조교 선정대상 등의 명시(안 제29조 및 제32조)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의 선정대상을 전수교육 이수 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자로 하고, 전수교육 조교의 해제 및 전수교육 조교에 대한 정기조사를 보유자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함
하.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고 후 지정결정기간을 명시(안 제44조)
ㅇ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권고를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 안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거.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제54조)
ㅇ 각종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부과금액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 : 042-481-4788, 4789, 팩스 : 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명시(안 제4조)
ㅇ 시·도지사는 문화재 보존 관련 당해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나.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에 따른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6조)
ㅇ 문화재 기초조사 대상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로 규정하고, 기초조사자는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조사 종료 후 60일 안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재 정보체계 구축범위,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ㅇ 문화재 정보체계를 구축할 대상으로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 등록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 등으로 명시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하여 구축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행위기준 마련절차 신설(안 제9조)
ㅇ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의 지정 고시 후 2개월 안에 행위기준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안에 확정·고시하도록 함
마. 화재대응 지침서 마련 대상문화재 범위 규정(안 제10조)
ㅇ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해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인 목조건축물, 보호구역 안의 목조건축물, 세계유산 안의 목조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화재대응지침서의 내용에는 화재 시 신고요령 및 대응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함
바. 세계유산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명시(안 제12조제5항)
ㅇ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행정예고의 효력상실 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 및 제16조제4항)
ㅇ 행정의 명료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정예고 후 6개월 안에 지정여부가 결정되지 않거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내용 예고 후 6개월 안에 조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예고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함
아.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의 인정기준 정비(안 제14조제1항제1호)
ㅇ 보유단체에 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이내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함(다만, 현재 보유자는 자격 계속 유지)
자.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자료 제출기한 변경(안 제16조제1항)
ㅇ 시·도지사의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자료 제출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자료 제출 시 거치도록 한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
차.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3조)
ㅇ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문화재 보존·보수·유지관리, 문화재보호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의 법적조치, 관리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등으로 규정함
카.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절차 정비(안 제24조 및 제25조)
ㅇ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궁·능 등)의 현상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함
타.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심사기준 고시 근거 마련(안 제27조)
ㅇ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파. 전수교육 조교 선정대상 등의 명시(안 제29조 및 제32조)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의 선정대상을 전수교육 이수 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자로 하고, 전수교육 조교의 해제 및 전수교육 조교에 대한 정기조사를 보유자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함
하.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고 후 지정결정기간을 명시(안 제44조)
ㅇ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권고를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 안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거.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제54조)
ㅇ 각종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부과금액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 : 042-481-4788, 4789, 팩스 : 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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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 김순옥 | 2010-04-23 | 686 |
20 | 댁들은 누구신가요? | 장현순 | 2010-04-23 | 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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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이러면,,, | 김승진 | 2010-04-29 | 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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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개진 | 김준기 | 2010-05-04 | 529 |
53 | 업무 담당자분 어떤 생각을 갖고 법 개정을 준비하셨나요?답답하네요 | 정현섭 | 2010-05-04 | 517 |
54 | 보존회 운영과 단체종목운영을 이해 못해서? | 백정강 | 2010-05-06 | 592 |
55 | 보유자가 아니라 회장을 뽑자는것입니까 | 최호인 | 2010-05-06 | 561 |
56 | 법개정 하는것은 좋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개정이 되어야할까요?? | 정연락 | 2010-05-06 | 532 |
57 | 보유자 1인 인정... 허허... 아버지와 어머니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지요 | 손정진 | 2010-05-06 | 516 |
58 | 문화재 1인법안.. 단면만 보고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말았으면.. | 최희연 | 2010-05-07 | 600 |
59 | 입법예고를 곱씹어면서... | 이종태 | 2010-05-07 | 594 |
60 | 우리의문화가아닌가요?? | 이정현 | 2010-05-07 | 559 |
61 | 전통문화예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 | 이종화 | 2010-05-07 | 544 |
62 | ★ 유형문화재부터 하나로 싸그리 정리하시지요!!! ★ | 윤현준 | 2010-05-07 | 621 |
63 | 보유자1인이내지정을 인이상으로 | 임희현 | 2010-05-07 | 530 |
64 |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김운희 | 2010-05-07 | 478 |
65 | 이 시행안을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 공임정 | 2010-05-07 | 540 |
66 | 입법 예고 반대합니다 | 정성재 | 2010-05-07 | 559 |
67 | 입법을 반대합니다 | 이재정 | 2010-05-07 | 487 |
68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서 | 김지혜 | 2010-05-07 | 507 |
69 |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이지혜 | 2010-05-07 | 483 |
70 | 누구를 위한 법령인가? | 김한준 | 2010-05-07 | 575 |
71 | 무형문화재를 진정 없애려고 하십니까 | 김익주 | 2010-05-07 | 518 |
72 | 문화 예술인으로서 정중히 반대합니다... | 최만 | 2010-05-07 | 507 |
73 | 1인 보유자 인정기준에 대해 의견이..... | 고정석 | 2010-05-07 | 504 |
74 | 시행령을 재검토해주시길 | 남성진 | 2010-05-07 | 565 |
75 | 1인 이내가 아니라 1인 이상 | 박재묵 | 2010-05-07 | 496 |
76 | 무형문화재를 문화재로 여기기나 하는지.... | 박기운 | 2010-05-07 | 504 |
77 | 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의 보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 이은경 | 2010-05-07 | 493 |
78 | 이런... | 이윤석 | 2010-05-07 | 506 |
79 | 도대체 무얼 하자는 건지... | 배화정 | 2010-05-07 | 535 |
80 | 보유자 1인 지정에 반대합니다. | 차승진 | 2010-05-07 | 505 |
81 | 보유자 1인 이내지정에 반대합니다. | 이초혜 | 2010-05-07 | 520 |
82 | 우리는 항상 희롱 당한다! | 백은실 | 2010-05-07 | 535 |
83 | 보유자 1인이내 지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 김동수 | 2010-05-07 | 498 |
84 | 문화재 | 양준영 | 2010-05-07 | 492 |
85 | 문화의 근본을 흔들지 말아 주세요. | 강선윤 | 2010-05-07 | 588 |
86 | 문화재 법 개정에 반대하며... | 양진환 | 2010-05-07 | 527 |
87 | 절대 반대 합니다. | 이희철 | 2010-05-07 | 548 |
88 | 안됩니다 | 권재환 | 2010-05-07 | 534 |
89 | 반대합니다. | 김태현 | 2010-05-07 | 547 |
90 |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 김정애 | 2010-05-07 | 509 |
91 | 보유자 1인 이내라뇨?? | 박은현 | 2010-05-07 | 593 |
92 | 반대합니다 | 한재훈 | 2010-05-07 | 517 |
93 | 말도 안됩니다.. | 임선영 | 2010-05-07 | 453 |
94 | 문화재 예능보유자 1인 이하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 이재흥 | 2010-05-07 | 621 |
95 | 반대 합니다... | 김재균 | 2010-05-07 | 520 |
96 |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김정락 | 2010-05-07 | 555 |
97 | 형평성이라는 정의가 절대평등입니까???? | 김다혜 | 2010-05-07 | 562 |
98 | 다시 논의를 해야하는게 아닌지... | 김세미 | 2010-05-07 | 566 |
99 | 문화재당 1명? | 김소연 | 2010-05-07 | 586 |
100 | 정말 한번이라도 생각이란 것을 하고 입법을 하시는것인가요?? | 김동연 | 2010-05-07 | 536 |
101 | 문화재청의 의무를 묻는다 | 임수희 | 2010-05-07 | 514 |
102 | 말도안되는 예고법령이네요... | 구철회 | 2010-05-08 | 780 |
103 | 반대합니다. | 김현하 | 2010-05-08 | 536 |
104 | 절대 반대입니다. | 한호철 | 2010-05-08 | 517 |
105 | 법 개정을 다시 생각해주세요... | 노학섭 | 2010-05-08 | 551 |
106 | 다시 한번 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 박은주 | 2010-05-08 | 521 |
107 | 와!!!!정말 짜증난다 | 정진화 | 2010-05-08 | 543 |
108 | 우찌 이런일이??? | 손동현 | 2010-05-08 | 464 |
109 | 국보 1호를 소실하더니 우리나라 문화재를 싸그리 없애버리고 싶은 모양이군요~!! | 서지연 | 2010-05-08 | 597 |
110 |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 권고은 | 2010-05-08 | 519 |
111 | 이건 아닙니다. | 하영진 | 2010-05-08 | 541 |
112 | 깊은 생각을 통한 좋은 결과를 얻기를... | 박진수 | 2010-05-08 | 543 |
113 | 문화재를 위한 거란 말인가..... | 박지성 | 2010-05-08 | 533 |
114 | 반대합니다. | 유용문 | 2010-05-08 | 478 |
115 | 각 단체당 1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 이현석 | 2010-05-08 | 473 |
116 | 어찌 이러시는지요....... | 홍옥경 | 2010-05-08 | 499 |
117 |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시길? | 박희율 | 2010-05-08 | 542 |
118 |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진 | 2010-05-08 | 527 |
119 | 진정,우리것을,버리시려합니까,,,, | 박기수 | 2010-05-08 | 517 |
120 | 반대합니다. | 황지용 | 2010-05-08 | 521 |
121 | 우째이런일이!!!!! | 한정숙 | 2010-05-08 | 486 |
122 | 반대합니다. | 김민정 | 2010-05-08 | 553 |
123 | 반대합니다!!! | 이유진 | 2010-05-08 | 487 |
124 | 반대합니다. | 김연경 | 2010-05-08 | 452 |
125 | 반대요! | 이채훈 | 2010-05-08 | 516 |
126 | 반대합니다~~~~~~~~~~~~~~~~~~~~~~~ | 김건희 | 2010-05-08 | 503 |
127 | 단체종목 보유자는 반드시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 한병재 | 2010-05-08 | 536 |
128 | 어이없는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의 인정기준 정비(안 제14조제1항제1호) | 백성호 | 2010-05-08 | 632 |
129 | 고려해주십시오 | 동래야류보 | 2010-05-08 | 487 |
130 | 반대합니다. | 윤광한 | 2010-05-08 | 501 |
131 | 반대합니다. | 이진호 | 2010-05-08 | 467 |
132 | 풍물이 무언지는 아실테니 | 김평용 | 2010-05-08 | 554 |
133 | 반대합니다, 이럴 순 없어요. | 제종민 | 2010-05-08 | 505 |
134 | 반대합니다. | 한혜승 | 2010-05-08 | 514 |
135 | 문화재 보호법이라면서요. | 김지은 | 2010-05-08 | 503 |
136 | 반대합니다. | 윤시원 | 2010-05-08 | 569 |
137 | 반대합니다 | 김지성 | 2010-05-08 | 546 |
138 | 반대합니다. | 강은주 | 2010-05-08 | 535 |
139 | 개정에 반대합니다. | 이현웅 | 2010-05-08 | 539 |
140 | 개정안을 철회해 주십시요 | 이현민 | 2010-05-08 | 525 |
141 | 이해할수가 없네요 | 최예슬 | 2010-05-08 | 483 |
142 | 반대합니다 | 김예슬 | 2010-05-09 | 546 |
143 | 인간 문화재 지정 1인을 반대합니다. | - | 2010-05-09 | 485 |
144 | 차라리 단체종목을 없애버리세요 | 권순기 | 2010-05-09 | 514 |
145 | 반대합니다. | 문학종 | 2010-05-09 | 550 |
146 | 반대합니다. | 함선귀 | 2010-05-09 | 483 |
147 | 이럴수는 없습니다. | 김성연 | 2010-05-09 | 493 |
148 | 반대합니다. | 김슬기 | 2010-05-09 | 470 |
149 | 반대합니다 | 양효준 | 2010-05-09 | 511 |
150 | 아항목에 대한 의견 반대 | 김동민 | 2010-05-09 | 444 |
151 | 세상의 이런일이... | 강일순 | 2010-05-09 | 588 |
152 | 아 항목에 대해 반대합니다. | 심규조 | 2010-05-09 | 542 |
153 | 전통문화가 잊혀져 가는 요즘 | 태영호 | 2010-05-09 | 608 |
154 | 먼저 밝히십시요. | 김규리 | 2010-05-09 | 545 |
155 | 맞습니다~설명부터 하시지요!! | 김남연 | 2010-05-09 | 511 |
156 | 이명박 대통령을 매국노로 몰아가는 개정안 | 양승도 | 2010-05-09 | 534 |
157 | 반대합니다 | 조이랑 | 2010-05-09 | 492 |
158 | 보유자를 1인으로 한다라.... | 천명동 | 2010-05-09 | 498 |
159 | 모든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 오수용 | 2010-05-09 | 489 |
160 | 아.보유단체 소속 보유자의 인정기준 정비안에 강력 반대합니다!!! | 배철희 | 2010-05-10 | 527 |
161 | 부적절한 처사라고봅니다. | 서신석 | 2010-05-10 | 493 |
162 | 문화재법 개정 반대 | 채송화 | 2010-05-10 | 508 |
163 | 아.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의 인정기준 정비<===개정안을 개정해야합니다!!! | 양옥경 | 2010-05-10 | 578 |
164 | 반대합니다 | 손다흰 | 2010-05-10 | 524 |
165 | 아. 항에 대해 이견있습니다. | 천기환 | 2010-05-10 | 594 |
166 | 입법반대입니다. | 최종택 | 2010-05-10 | 515 |
167 | 반대합니다. | 박진화 | 2010-05-10 | 513 |
168 |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 이은솔 | 2010-05-10 | 518 |
169 | 아!! 합당치 않습니다. | 이강용 | 2010-05-10 | 602 |
170 | 아 항목에 반대합니다. | 최지인 | 2010-05-10 | 547 |
171 | 아 항목에 반대합니다. | 문상보 | 2010-05-10 | 493 |
172 | 이런식으로 문화재는 보호못합니다. | 송하중 | 2010-05-10 | 521 |
173 | 보유단체 대표자 1인 인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선근 | 2010-05-10 | 531 |
174 | 반대합니다. | 이보경 | 2010-05-10 | 528 |
175 | 취지는 좋으나.. | 김명균 | 2010-05-10 | 528 |
176 | 입법반대합니다. | 김종혁 | 2010-05-10 | 561 |
177 | 반대합니다. | 박종언 | 2010-05-10 | 527 |
178 | 반대합니다. | 유남영 | 2010-05-10 | 530 |
179 | 아 항목의 입법안 반대 | 김은하 | 2010-05-10 | 508 |
180 | 입법안 반대합니다. | 천정영 | 2010-05-10 | 493 |
181 | 문화재법 입법 예고안 반대합니다. | 이정미 | 2010-05-10 | 497 |
182 | 입법예고 법령안 중 '아' 항목에 관한 반대의견 | 양이정 | 2010-05-10 | 588 |
183 |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는식이네요.... | 김태호 | 2010-05-10 | 622 |
184 |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 김진국 | 2010-05-10 | 536 |
185 | 1개단체 1인이하 보유자..은근슬쩍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인가요? | 김현수 | 2010-05-10 | 573 |
186 | 반대합니다. | 나승학 | 2010-05-10 | 706 |
187 | 이러한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 김진남 | 2010-05-10 | 551 |
188 | 보유자1인지정?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 서한나 | 2010-05-10 | 741 |
189 | 이거반대!당연한거아닌가?왜 보유자1인?? | 김진환 | 2010-05-10 | 655 |
190 |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의 인정기준 정비(안 제14조제1항제1호) 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오상흔 | 2010-05-10 | 596 |
191 | 반대합니다! | 권예림 | 2010-05-10 | 548 |
192 | 대표자 1인만 지원한다는건 | 박병기 | 2010-05-10 | 527 |
193 | 어디로 갈까요? | 한정숙 | 2010-05-10 | 523 |
194 | 입법 반대합니다. | 김석원 | 2010-05-11 | 485 |
195 | 1인지원반대 | 채송화 | 2010-05-11 | 535 |
196 | 4대강 죽이더니 문화재마저 죽이는구나...ㅠ.ㅠ | 김주호 | 2010-05-11 | 505 |
197 | '아' 항에 반대합니다. | 김정화 | 2010-05-11 | 524 |
198 | 반대합니다. | 김소현 | 2010-05-11 | 572 |
199 |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명수 | 2010-05-11 | 531 |
200 | 아 항목에 반대합니다. | 이주연 | 2010-05-11 | 591 |
201 | 웃음밖에 | 이루리 | 2010-05-11 | 568 |
202 | 반대합니다. | 오광식 | 2010-05-11 | 538 |
203 | 재고 해야합니다. | 김경빈 | 2010-05-11 | 505 |
204 | 문화재 보유자에 관해서.. | 홍효진 | 2010-05-11 | 507 |
205 | 반대합니다. | 임수현 | 2010-05-11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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