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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1-11-24~ 2021-12-15
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문철훈
조회수
619
문화재청 공고 제2021-399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역량 보유에 대한 중요성 반영 및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보유자 등의 인정신청 자격 오인 관련 조문 수정(제5조)
ㅇ 제출 자료의 반환을 위한 단서 조항 추가(제6조)
ㅇ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에 있어 조사단의 결정사항 명확화(제8조)
ㅇ 조사단 조사방법 결정 재량과 충돌할 수 있는 조문 조정(제9조)
ㅇ 조사지표 측정산식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별표, 별지 서식)
- 보유자(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조사지표에서 리더십 및 교수능력 배점 상향
· (현행) 5점 → (개선) 10점 *개인종목 보유자 조사지표 배점은 유지
- 측정산식 정의 일부 보완 및 조사척도의 등급산정 명확화
· (현행) 소수점 이하 처리 부재 → (개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절사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번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7<문철훈> / 팩스: 042-481-49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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