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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기간
2012-10-19~ 2012-11-12
부서
규제법무감사팀
작성자
최주은
조회수
3520
문화재청 공고 제2012-272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 그 이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재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지정ㆍ보호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보유자 없이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행위 허가 권한 중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관계전문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13조)
ㅇ 문화재 영향 검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에 있어 관계전문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행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35조)
ㅇ 부령으로 정하던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ㅇ 부령으로 정하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ㅇ 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다. 현상변경 현지조사 관계전문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36조제2항)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현지조사 관계전문가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로 포함하기 위해 관계전문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라. 등록문화재 외관변경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56조)
ㅇ 부령으로 정하던 등록문화재 외관변경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마.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위반 대상자 처벌 규정(안 제99조)
ㅇ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 구체화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 042-481-4788<배민성>, 4789<최주은>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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