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2-09-28~ 2012-10-12
- 부서
- 행정관리담당관실
- 작성자
- 이부호
- 조회수
- 2838
문화재청 공고 제2012 - 254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일정 범위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결원보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일정 범위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결원보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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