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안 재입법예고
- 기간
- 2012-09-13~ 2012-10-05
- 부서
- 국제교류과
- 작성자
- 최재혁
- 조회수
- 3297
문화재청 공고 제2012-239호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재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헤이그 협약」(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보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 및 시행규칙, 제1의정서) 가입 추진에 따라 협약의 국내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이행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내 법률에 전시 또는 무력충돌시의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가간 피점령지의 문화재 반출억제 및 보호 등의 관한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1954년 헤이그 협약」가입과 이에 따른 이행법률 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ㅇ ‘무력충돌’이란 둘 이상의 체약국간의 선전포고된 전쟁 또는 기타의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와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점령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점령에 대한 무력적 저항이 없는 경우를 포함
ㅇ ‘전시 보호대상 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정문화재와 박물관 및 대형도서관 등 문화재를 보존·전시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비상시 문화재 보호·대피시설 포함
나.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등재(제3조)
ㅇ 무력충돌시 필요할 경우 부동산 문화재와 문화재 보존·전시 건물 및 보호·대피 시설, 집중구역 등에 대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특별보호하의 문화재’로 등재 신청
다.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 지정(제4조)
ㅇ 외교통상부장관이 문화재청장에게 제1의정서체약국문화재를 관리할 것을 요청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유출된 제1의정서체약국의 문화재를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로 지정 관리
라.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 압류 등(제5조)
ㅇ 문화재청장은 피점령지역으로부터 유출되어 국내에 반입된 문화재를 압류, 소속기관 등에 위탁 관리하고, 체약국의 무력분쟁이 해소되었을 경우 반환토록 함
마. 식별표장의 사용(제7조)
ㅇ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은 무력충돌시 문화재의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 및 기타 수송수단을 식별하기 위해 식별표장 사용
바. 군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평시조치(제8조)
ㅇ 군사의 교육 및 훈련과정에 헤이그협약의 정신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군대 구성원들의 문화재에 대한 존중 정신을 함양 방안 마련
사. 벌 칙(제9조)
ㅇ 전시에 문화재 및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를 손상·절취·은닉·양도 하는 자, 식별표장 무단사용자 등에 대한 벌칙조항 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국제교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국제교류과(전화: 042-481-4731<최재혁> / 팩스: 042-481-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재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헤이그 협약」(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보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 및 시행규칙, 제1의정서) 가입 추진에 따라 협약의 국내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이행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내 법률에 전시 또는 무력충돌시의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가간 피점령지의 문화재 반출억제 및 보호 등의 관한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1954년 헤이그 협약」가입과 이에 따른 이행법률 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ㅇ ‘무력충돌’이란 둘 이상의 체약국간의 선전포고된 전쟁 또는 기타의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와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점령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점령에 대한 무력적 저항이 없는 경우를 포함
ㅇ ‘전시 보호대상 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정문화재와 박물관 및 대형도서관 등 문화재를 보존·전시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비상시 문화재 보호·대피시설 포함
나.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등재(제3조)
ㅇ 무력충돌시 필요할 경우 부동산 문화재와 문화재 보존·전시 건물 및 보호·대피 시설, 집중구역 등에 대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특별보호하의 문화재’로 등재 신청
다.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 지정(제4조)
ㅇ 외교통상부장관이 문화재청장에게 제1의정서체약국문화재를 관리할 것을 요청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유출된 제1의정서체약국의 문화재를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로 지정 관리
라.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 압류 등(제5조)
ㅇ 문화재청장은 피점령지역으로부터 유출되어 국내에 반입된 문화재를 압류, 소속기관 등에 위탁 관리하고, 체약국의 무력분쟁이 해소되었을 경우 반환토록 함
마. 식별표장의 사용(제7조)
ㅇ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은 무력충돌시 문화재의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 및 기타 수송수단을 식별하기 위해 식별표장 사용
바. 군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평시조치(제8조)
ㅇ 군사의 교육 및 훈련과정에 헤이그협약의 정신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군대 구성원들의 문화재에 대한 존중 정신을 함양 방안 마련
사. 벌 칙(제9조)
ㅇ 전시에 문화재 및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를 손상·절취·은닉·양도 하는 자, 식별표장 무단사용자 등에 대한 벌칙조항 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국제교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국제교류과(전화: 042-481-4731<최재혁> / 팩스: 042-481-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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