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2-07-19~ 2012-07-30
- 부서
- 행정관리담당관실
- 작성자
- 이부호
- 조회수
- 3315
문화재청 공고 제2012 - 19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제정(법률 제10830호, 2011. 7. 14. 공포, 2012. 7. 15. 시행)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대학원 운영기능 등을 보강하고,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선왕릉 정책을 총괄하는 조선왕릉관리소를 신설하며, 그에 따른 인력과 왕실문화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등 필요한 인력 21명(4급 3명, 5급 4명, 6급 1명, 교수 7명, 조교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6명, 방호직렬 기능9급 1명, 사무직렬 기능9급 △3명)을 증원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2. 7.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고, 기능10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8명(기능9급)을 일반직공무원 8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4명) 정원으로 전환하며,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2011. 4. 26.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당 직위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수중발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제정(법률 제10830호, 2011. 7. 14. 공포, 2012. 7. 15. 시행)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대학원 운영기능 등을 보강하고,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선왕릉 정책을 총괄하는 조선왕릉관리소를 신설하며, 그에 따른 인력과 왕실문화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등 필요한 인력 21명(4급 3명, 5급 4명, 6급 1명, 교수 7명, 조교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6명, 방호직렬 기능9급 1명, 사무직렬 기능9급 △3명)을 증원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2. 7.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고, 기능10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8명(기능9급)을 일반직공무원 8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4명) 정원으로 전환하며,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2011. 4. 26.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당 직위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수중발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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