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2-04-13~ 2012-05-23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정춘호
- 조회수
- 3730
문화재청 공고 제2012-12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응시수수료의 반환, 문화재수리 및 문화재실측설계 평가, 관련 서식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률 조정(안 제23조 제3항 제4호 개정)
ㅇ 서민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시험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종전 수수료의 60%를 반환받던 것을, 수수료의 70%를 반환받는 것으로 상향 조정함.
나.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수정(안 별표 1, 별표 2 개정)
ㅇ 문화재수리 등의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지정문화재와, 지정문화재를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에 대한 문화재수리로 구분하여 적용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이후 3개월이 지나서도 충원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ㅇ 3차 위반 이후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3차 위반을 3차 이후 위반으로 수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함.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에 기술자·기능자들의 행정처분사항인 자격정지로 표현되었던 것을 영업정지로 수정함.
다. 문화재수리 및 문화재실측설계 평가기준 수정(안 별표 5 개정)
ㅇ [별표 5] 실측설계 평가기준의 배점과 [별지 제28호 서식] 실측설계 평가표의 배점이 오탈자로 인하여 다르므로 이를 수정함.
라. 문화재수리업 등 양도신고 및 법인합병신고 서식 내 수수료 조항 수정(안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서식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 등의 양도 및 법인합병 신고 시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관련 서식에는 수수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5 / 4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choonoj@korea.kr
○ FAX : 042-481-487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응시수수료의 반환, 문화재수리 및 문화재실측설계 평가, 관련 서식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률 조정(안 제23조 제3항 제4호 개정)
ㅇ 서민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시험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종전 수수료의 60%를 반환받던 것을, 수수료의 70%를 반환받는 것으로 상향 조정함.
나.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수정(안 별표 1, 별표 2 개정)
ㅇ 문화재수리 등의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지정문화재와, 지정문화재를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에 대한 문화재수리로 구분하여 적용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이후 3개월이 지나서도 충원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ㅇ 3차 위반 이후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3차 위반을 3차 이후 위반으로 수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함.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에 기술자·기능자들의 행정처분사항인 자격정지로 표현되었던 것을 영업정지로 수정함.
다. 문화재수리 및 문화재실측설계 평가기준 수정(안 별표 5 개정)
ㅇ [별표 5] 실측설계 평가기준의 배점과 [별지 제28호 서식] 실측설계 평가표의 배점이 오탈자로 인하여 다르므로 이를 수정함.
라. 문화재수리업 등 양도신고 및 법인합병신고 서식 내 수수료 조항 수정(안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서식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 등의 양도 및 법인합병 신고 시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관련 서식에는 수수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5 / 4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choonoj@korea.kr
○ FAX : 042-48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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